전기응용시험(신재생에너지)
전기화학분석기
| 보유수량 |
1EA |
| 반출가능 |
반출불가
|
| 최소임대시간 |
1시간 |
| 설치장소 |
시험인증동 202호 |
유의사항
- 다음 사용자를 위해서 임대시간을 준수바랍니다.
- 장비 사용시간 : 09:00 ~ 18:00
- 반드시 에너지밸리 담당자에게 확인 후 사용개시 하시기 바랍니다.
[장비 임대 이용안내]
- 장비임대시간은 평일 09:00 ~ 18:00까지 9시간 입니다.(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은 이용불가합니다.)
- 운영시간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 사용 시,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추가 사용 분에 대해 별도비용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.
- 장비는 원칙적으로 에너지밸리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이용을 하셔야 하며, 부득히 반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.
- 최초 신청 내용과 동일하게 사용하셔야 하며, 이외의 목적과 용도로 사용시에 이용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.
- 임대되는 장비 및 설비가 사용중에 파손이나 훼손되는 경우 원상 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.
- 반드시 임대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, 사용완료후 지정된 장소로 반납하셔야 합니다. 반납시에 장비의 정상 동작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[사용신청 안내]
- 장비임대신청은 온라인을 통한 사용신청만 가능합니다.
- 장비임대는 신청서를 접수 후 사용료를 납부하셔야 사용이 확정됩니다. (신청 후 24시간내 사용료 미납시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)
-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신청을 취소 하실 경우 잔여일 수에 따라 소정의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- 최소 사용시간은 1시간이며 이후 1시간단위로 이용요금이 추가됩니다. 1시간미만은 1시간 사용료가 청구됩니다.
| 환불기준 |
사용일 |
환불금액 |
사용 예정일 기준 (행사 당일 기준) |
당일 취소 |
0% 환불 |
| 1일전 취소 |
50% 환불 |
| 2일전 취소 |
70% 환불 |
| 3일전 취소 |
100% 환불 |
[다음의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 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]
-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
-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-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- 장내 질서가 심히 문란할 때
-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
- 사용허가 조건, 기타 센터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때
- 재해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
[장비 임대시 사용자 준수사항]
-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.
- 반드시 이용시간(09:00~18:00)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사용을 위해 반드시 반납시간을 준수하기 바랍니다.
- 임대장비 또는 설비가 파손 및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개발원의 모든 건물은 금연시설로 반드시 지정된 흡연장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- 장비 및 설비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.(안전사고 발생시 장비 임대인 책임)
-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력기자재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시설담당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